활동정지
1. 아동에 대한 학대. 폭행. 치상. 유기 의심시
이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완료. 법원의 판결 등 해당 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사실관계 확인 시까지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중지 및 다른 아이돌보미 대체 연계 조치하고. 즉시 조정위원회 개최
2. 서비스 제공 기정 무단 이탈. 대체인력 도착 전에 영아를 혼자 두고 무단이탈. 서비스 제공 당일 무단으로 돌봄 활동을 취소하는 경우
3.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웃돈 요구( 환수 조치 대상)
4. 정부 지원금 허위 신청. 수령 알선. 이용가정과 이용시간 담합 등 부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5. 이용가정과 사전 협의 없이 잦은 지각이 반복되거나 돌보는 아동을 타 돌봄 장소로 이격시키는 경우. 기타 아이돌보미가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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